경기도의회 김용성(민주당, 사진)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7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관광을 통한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가일층 증진될 전망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에 따라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관광’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위원회 위원으로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도의원이 참여함으로써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음에 따라 북한과 땅을 접하고 있는 경기도가 남북협력사업의 선도적인 역할로 통일 준비에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며 “관광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해 남북한 주민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양=최휘경 기자 sweetcho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