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는 시민들의 자전거사고를 대비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험 가입으로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출퇴근, 통학, 레저활동 등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왕새마을금고 본점 또는 지점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지급률에 따라 보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최고 2500만원까지,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이 지급되고,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에는 자전거 상해입원 위로금이 지원된다.
이밖에 시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동별로 순회하며 자전거를 고쳐주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이론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 누구나 쉽게 자전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전거교육장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 유모차 소독기를 관내 청계사회복지관, 글로벌도서관, 부곡스포츠센터, 내손2동 아동도서관, 내손1동 별관, 고천동 주민센터, 오전동 주민센터 등 7곳에 설치해 상시 운영 중이다.
김상돈 의왕시장은“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건강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 다양한 자전거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