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 리스트’서 제외 강행할 듯…“각의 상정 예정”

일본, 한국 ‘화이트 리스트’서 제외 강행할 듯…“각의 상정 예정”

기사승인 2019-07-26 14:38:19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정령) 개정안을 다음달 2일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26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내용을 인용해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2일 열리는 각의(국무회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정례 각의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열린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의 각의 결정 일정은 미정”이라면서 “경제산업성이 지난 24일 의견 접수를 마감하고 내용을 정밀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은 실행적 수출관리 관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개정안은 그 시점으로 21일 후에 시행된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국내외 각계 의견을 접수받았다. 일본 언론은 “3만여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90% 이상이 한국에 화이트 리스트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전략물자 수출 시 절차를 간소화한 대상국가 목록이다. 해당 목록에서 제외되면 일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절차가 복잡해진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한국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동원 피해자 4명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일본 측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해당 문제가 해결됐다며 배상을 거부 중이다.

한국에서도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일본 불매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마트에서는 일본산 제품이 자취를 감췄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도 일본으로의 출장, 교류 등의 일정을 취소 중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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