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택시기사 사망’ 30대 승객, 징역 1년 선고…“피해자에게 모욕감 줘”

‘동전 택시기사 사망’ 30대 승객, 징역 1년 선고…“피해자에게 모욕감 줘”

기사승인 2019-07-26 15:14:58

동전을 던진 승객과 다툼 끝에 70대 택시기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 세워진 30대 승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장성욱 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이날 법정구속 됐다. 

장 판사는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령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심한 모욕감을 줬다”며 “피해자가 심리적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8일 오전 3시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씨(70)에게 동전을 던지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택시 요금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쓰러졌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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