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로드부터 삭제까지” 양진호, ‘웹하드카르텔’ 운영·음란물 유포 혐의 추가 기소

“업로드부터 삭제까지” 양진호, ‘웹하드카르텔’ 운영·음란물 유포 혐의 추가 기소

기사승인 2019-07-30 17:01:21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웹하드 카르텔’ 구성 및 음란물 유포 혐의가 추가됐다. 양 회장이 불법촬영 동영상의 업로드부터 유통, 필터링, 삭제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 관여했다는 것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형민)는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 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양 회장을 추가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필터링업체인 M사를 운영하며 헤비업로더들과 공모해 음란물을 215건 게시하고 필터링을 소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헤비업로더의 음란물 5만2956건에 대한 모니터링과 필터링을 소홀하게 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거나 유출된 107건의 불법촬영 동영상을 게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양 회장 소유의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는 사실상 모니터링과 필터링 없이 운영됐다.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는 양 회장이 정한 기본 원칙 탓이다.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형성한 후 수익 창출을 위해 ‘음란물 자료 우선 노출’, ‘헤비업로더 보호’, ‘음란물 삭제의 최소화’ 등을 강조했다. 또한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별도의 ‘음란물 유포 조장팀’의 운영을 지시하기도 했다. 

필터링업체 M사는 디지털 장의업체를 운영, 불법촬영 동영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영상을 삭제해오는 일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양 회장이 불법 음란물 유포 및 방조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은 1년에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불법이익 71억원을 범죄수익으로 파악, 동결했다.

양 회장은 지난해 12월5일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이 송치 의견으로 밝힌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위해 당시 기소를 미뤘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웹하드 카르텔 조성과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양 회장을 기소했다.   

양 회장에 대한 1심은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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