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폭력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측이 성폭력 사건 관련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윤씨 측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 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사건 재판에서 “이미 피해자의 기존 고소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이 확정됐다”며 “검찰의 재소추는 위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성폭력 사건들은 지난 2013년 한 번 무혐의 처리가 나고, 지난 2014년에는 피해자가 별도로 고소해 또 불기소 처분이 났다”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해 피해자가 재정신청을 해 기각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유죄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니 소추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2007년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윤씨의 성폭행 사건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이에 따르면 시효는 이미 만료됐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15년인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윤씨 측은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DNA 등 과학적인 증거가 발견된다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씨는 피해 여성 A씨 등을 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지난 2006년 겨울부터 지난 2007년 11월13일 사이 세 차례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