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매입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 보전을 청구했으나 최근 항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은 수사 기록 중 일부만 받아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청구를 기각했지만 검찰은 수사 기록을 모두 제출했다”며 “제출된 기록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은 행정 착오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미리 묶어두는 조치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보안자료’인 도시재생 사업 계획 문건을 미리 파악한 후 본인과 지인 등을 통해 14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손 의원 측은 “보안문서를 봤다는 날보다 부동산 구매 시점이 먼저”라며 “무리한 기소”라고 반박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