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는 12일 정부의 택시 총량제 규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면허가 제한되고 있어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가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융자와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15년 이상 무사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장기근속자이면 된다. 대출금 규모는 1인당 8000만원 한도로 대출기간은 8년(2년 거치, 6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지원규모는 15명으로 대출일로부터 5년간 1.5%의 이차보전금(도비 30%, 시비 70%)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해 8월 중 대상자 15명을 선정하고 출연금,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상환완료 전까지 융자지원을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신청을 희망 할 경우 광명시청 누리집 공시 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해 오는 14일까지 시 도시교통과에 제출하면 된다.
한동석 도시교통과장은 “이번 사업은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 운수종사자들이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수 시 가지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마련됐다"면서 "이번 사업이 택시 종사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광명=최휘경 기자 sweetcho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