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51)씨가 김해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출국이 금지됐다. 조씨는 모 항공사 직원으로 근무 차 출국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9일 오전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출국하려다 출입국사무소 측에 의해 제지당했다. 조씨는 자신에게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진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 후보자 가족 의혹과 관련 조 후보자 일가 일부에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조씨는 조 후보자 남동생과 위장이혼을 하고 조 후보자 가족과 이례적인 부동산 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씨는 위장이혼과 부동산 위장매매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