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아나운서 ▶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경제 정보. 훈훈한 경제에 다 있습니다. 오늘도 송금종 기자 나와 있는데요.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훈훈한 경제를 통해 다양한 경제 정보 얻고 있는데요. 송기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요즘 문제가 된 파생결합증권 DLS, 파생결합펀드 DLF 관련 내용 준비했습니다. DLS와 DLF는 투자자들이 일종의 보험사가 되는 구조의 금융상품인데요. 확률이 낮은 어떤 사고. 예를 들어 만기일에 독일 국채 10년 물 금리가 연 -0.2% 미만으로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4~5%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가 터지면 최악의 경우 투자금을 모두 내주어야 하는데요. 세계 경기둔화로 유럽의 장기채 금리가 급락하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만든 파생결합상품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최근 파생결합상품으로 인한 손실을 두고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금을 보장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받는다면 얼마나 가능할지, 관련 내용. 송금종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송금종 기자, 파생결합상품이 최근 왜 문제가 된 건지, 그 부분부터 전해주세요.
송금종 기자 ▷ DLS는 금리, 통화, 국제유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이고요. 은행들이 판매한 것은 DLS를 사모펀드 형태로 만든 DLF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DLF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에 연계된 것과 영국, 미국 CMS 금리에 연계된 상품으로, 그 금액은 각 1266억 원, 6958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는데 판매액 전체가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했으니 투자금을 잃게 된 투자자와 은행 간의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 현재 은행들이 판매한 파생결합상품 금액이 어마어마하네요.
송금종 기자 ▷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기준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금리 연계형 DLF, DLS 판매 잔액은 8224억 원 수준입니다. 회사별로는 W은행이 4012억 원으로 가장 많고, H은행도 3876억 원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건 다 개인이 투자한 겁니까?
송금종 기자 ▷ 투자자 가운데는 개인이 365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투자액만 봐도 7326억 원으로, 전체 판매 잔액의 89.1%를 차지하고 있고요. 법인 188개사는 898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당장 만기가 돌아온 만큼, 손실을 피할 수 없는 거고요?
송금종 기자 ▷ 네. W은행이 1266억 원을 판매한 독일 10년 물 금리 연계형 DLF의 경우 만기가 돌아온 만큼, 원금 손실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이 DLS사태의 쟁점은 불완전 판매 여부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상품을 판매했냐는 건데요. 원래 기본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과 투자경험 등에 비춰, 적합한 상품에 투자를 권유해야 합니다. 법에 규정된 가장 중요한 투자자 보호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투자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지, 투자 경험이 있는지에 따라 투자 상품을 선별해 투자를 권유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투자 권유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확인해볼 부분이 있는 거군요? 또, 그건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고령 투자자도 상당하다고 하던데요?
송금종 기자 ▷ 네. 더불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은행에서 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 중 만 90세 이상의 초고령자도 1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만 80세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260여명에 달하는데요.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한 DLF 잔액이 1761억 원에 달하면서, 전체 DLF 투자 잔액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가입자 5명 중 1명 정도가 70세 이상의 고령자인 셈인데요. 그들이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DLF 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송금종 기자 ▷ 만 90세 이상이 26억 원, 만 80세 이상 만 90세 미만은 815억 원이고요.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이 보유한 잔액이 920억 원입니다. 만 70세 이상 고령자 440명이 보유한 총 잔액은 1761억 원으로, 이들의 평균 가입 금액은 1인당 2억 7000만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상당수인 만큼, 과연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가입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 은행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금융회사가 파생상품을 팔면서 설명의무를 지켰는지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은행은 DLF, DLS 투자 약정서에 이해했음, 설명했음 등의 조항을 넣었고, 원금 손실 가능성을 설명한 녹취도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원금 손실에 대한 부분은 은행 측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일까요?
송금종 기자 ▷ 문제가 된 DLS는 지난 20년간 독일 국채금리를 분석해 설계한 상품으로, 그동안 손실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데이터에 기반을 둔 수익률만 강조하다 보니 리스크를 간과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위험 상품을 팔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미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들어갔죠?
송금종 기자 ▷ 네. 두 은행을 포함해 증권사,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DLF와 DLS의 설계, 제조, 판매 등 전반적인 실태를 집중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제 보상에 대한 부분 살펴볼게요. 송기자, 스스로 불완전판매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투자자는 은행 측의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네. 자본시장통합법 상 판매사가 임의로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 때 투자자가 기댈 곳은 금감원의 분쟁 조정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다면 은행의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된다는 것을 전제로, 분쟁 조정을 통한 피해배상이 얼마나 이뤄질지 예상해 보죠. 어느 정도나 보상이 가능할까요?
송금종 기자 ▷ 금융권에서는 일단 과거 사례를 돌아볼 때, 100% 피해배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한 그룹 기업어음의 경우 15~70%의 피해배상이 권고됐고, 2008년 한 은행 펀드의 경우 50% 배상이 권고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100% 보상은 기대하기 어렵겠네요.
송금종 기자 ▷ 네. 업계에서는 최대 70% 이상의 배상 권고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 불완전판매 정도가 각 개별 사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배상액이 천차만별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개별적으로 다를 수도 있군요.
송금종 기자 ▷ 네. 여기다 판매된 DLS. DSF가 1억 원 이상 투자가 가능한 사모펀드라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상 손실 금액의 30%까지만 배상받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사모펀드 투자자는 일반 투자자가 아닌 금융 이해도가 높은 적격 투자자로 분류돼 배상 비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행 내규를 기준으로 할 경우, 그 이상의 보상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다면, 금감원의 분쟁 조정에도 불구하고 각 은행이 불완전 판매 사실을 부인하거나 배상비율에 반발해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은행 측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송금종 기자 ▷ 그 경우, 재판을 통해 최종 배상비율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이 해당 상품 투자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에 나설 계획을 밝혔는데요. 고령자를 중심으로 20여명 정도를 선별해 먼저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한 법무법인에서도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우려가 막 제기된 시점에서부터 투자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이미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군요. 하지만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까지 3~4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금융감독원은 DLS, DLF 상품 판매 관련해 두 은행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그 외에 다른 은행들은 그 상품을 판매하지 않은 겁니까?
송금종 기자 ▷ 다른 은행들도 조사를 받았지만 문제가 된 상품을 사전 검토 단계에서 판매하지 않았거나,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판매를 중단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파생상품인 주가연계증권 ELS는 다른 은행 등에서도 주시하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주가연계증권 ELS는 뭔가요?
송금종 기자 ▷ DLS가 금리, 금, 원유, 신용사건 등 지수 이외의 자산을 포괄해 기초자산으로 하는 반면, ELS는 홍콩H지수 등 주요국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 모두 최장 3년인 가입기간에 기초자산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 5~10%의 약정 수익이 지급되지만, 요건 범위를 벗어날 경우 큰 폭의 손실까지 가능해, 위험 가능성이 있는 파생금융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파생결합증권 DLS보다 주가연계증권 ELS 규모가 더 큰가요?
송금종 기자 ▷ 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ELS와 DLS의 월 평균 발행금액은 9조8782억 원으로, 지난해 9조4080억 원보다 4000억 원 증가해 최고치였는데요. 그 중 ELS는 매달 7조4027억 원으로, 2조4755억 원을 차지하는 DLS보다 3배 더 큰 규모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제 2의 DLS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군요. 상황 지켜봐야 하겠어요. 그리고, 이번 DLS 사태를 계기로 은행권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죠? 그 내용도 살펴보죠.
송금종 기자 ▷ 네. 업계에 따르면 이번 DLS, DLF 손실 사태를 계기로 은행권은 하반기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직원 핵심성과평가지표 수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핵심성과평가지표는 은행원 실적 평가를 위한 일종의 채점표로, 승진과 성과급의 기준이 되는데요. 은행마다 영업 목표와 직무 등에 따라 배점을 달리하는데 주로 수익성, 잔액 규모, 고객 유치 등 상품판매 관련 요소 비중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직원 핵심성과평가지표에서 어떤 부분을 수정한다는 건지 알아볼게요. 어떤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은행이 전통적으로 주력했던 이자 이익 뿐 아니라 새로운 수익 창출이 가능한 비이자 수익 확대를 영업 전략 목표로 내세우면서, 지난해 비이자 부문 수익 늘리기를 활발히 진행했는데요. 핵심성과평가지표에서 비이자 이익 성과지표에 대한 배점이 높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면 그 부분은 성장했겠네요?
송금종 기자 ▷ 네. 차별화된 성장전략과 수익구조를 개선한다는 목표로 자산관리와 글로벌 사업에 박차를 가한 결과, 올 상반기부터는 비이자 부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고, 이자 중심인 편중된 수익구조를 완화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는 실적 압박과 함께 불완전판매를 야기한 데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객관성 확보를 위한 핵심성과평가지표 수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송금종 기자 ▷ 국내 은행권은 지표에서 고객 수익률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등, 고객 케어 중심으로 자산관리 영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파생결합증권 DLS와 파생결합펀드 DLF 등의 금융상품에서 손실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 고객 케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인데요. 금융 불확실성 증가로 다른 해외 금리연계 상품도 손실 위험이 높아진 만큼, 은행 측에서는 변화 추세나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투자자 입장에서도 보다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