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아나운서 ▶ 부동산부터 금융, 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 정보. 훈훈한 경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송금종 기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말하는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5%로, 보험료를 소득의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을 주요 안으로 제시할 전망입니다. 또 연금 지급 국가 보장을 명문화하고, 첫째 아이 출산부터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포함해 국민연금 개혁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국민연금 개혁은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핵심 쟁점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증가와 이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이에요. 이 시간. 송금종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송기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금 개혁은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국민연금 개혁은 제도의 틀을 바꾸느냐,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수치를 조정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수치를 조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자는 주장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재정 안정 중시론으로,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를 견디고 후 세대 부담을 줄이려면 현 세대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래서 이번 연금 개혁에서는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회복하자는 데 집중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건데요. 소득 대체율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죠. 소득 대체율은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소득 대체율이란 추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생애 평균 소득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소득이 월 300만원이고 소득 대체율이 40%일 경우, 40년간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했다면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은 약 120만원이 되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동안 그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었던 겁니까?
송금종 기자 ▷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때 소득 대체율은 70%였지만 기금 소진 우려로 꾸준히 낮아져, 현재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전에 연금 개혁을 할 때 재정안정을 위해 소득 대체율을 내린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60%이던 소득 대체율을 2008년 50%로 낮췄고 매년 0.5% 포인트 줄여 2028년에는 40%로 내려가게 되는 건데요. 이걸 쉽게 말하면,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이 40년 보험료를 부으면 60만원, 50만원을 받다가 2028년에는 40만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2028년까지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40%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건데요. 그 수치도 따로 붙는 조건이 있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네. 이 수치는 가입자격이 40년 간 유지됐을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만 20세 때부터 60세까지 계속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을 때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국민연금 재정추계 때는 평균 가입기간을 25년으로 상정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실제 소득 대체율은 4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소득 대체율이 40%로 낮고, 또 실제로는 그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 건데요. 그 소득 대체율 비율을 두고 노동계와 재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노동계는 소득 대체율을 45%로 인상하되, 보험료율은 노사가 0.1%씩 10년에 걸쳐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재계는 보험료율이 조금만 올라도 기업에 직격탄이 된다며, 현재 노사가 각각 4.5%씩 부담하는 보험료율과 40%인 소득 대체율의 현행 유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노동계와 재계가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다른 주장도 있나요?
송금종 기자 ▷ 네. 한국경총은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인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가 제안한 퇴직금 전환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전환제는 기업이 법정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8.33%. 연봉의 한 달 치 혹은 12분의 1 중 3% 포인트를 떼어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것인데요. 퇴직금 전환제를 찬성하는 쪽 주장은 1993년부터 99년까지 이 제도를 시행한 적이 있어 낯선 제도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만약, 퇴직금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퇴직금 전환제를 시행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현재의 퇴직 적립금은 8.3%에서 5.3%로 낮아지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2%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계 입장에서 법정 퇴직금은 어차피 나갈 금액이니까요. 그 중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인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확실한 변화를 기대해볼 수 있는 건 아닌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퇴직 적립금 3%를 전환해서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더라도 소득 대체율 45%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고갈은 2057년에서 2063년으로 6년 정도 늦추는 것에 불과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실제로 퇴직금 전환제가 시행될 가능성도 있는 건지, 그 부분도 알아보죠.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까?
송금종 기자 ▷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퇴직 연금 제도는 수익률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퇴직 적립금에 대해 자산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자기 결정권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자기 결정권이 근로자에게 있다면, 퇴직 적립금을 국가가 임의로 공적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퇴직 적립금 전환제를 검토하기 전에 그 부분을 먼저 따져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 한국노총도 입장을 밝혔습니까?
송금종 기자 ▷ 한국노총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이라 수용하기 쉽지 않지만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5%로, 보험료를 소득의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을 주요 안으로 제시할 전망인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소득 대체율 45%, 보험료 12% 안이 다수 안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유지안인 소득 대체율 40%, 보험료 9%가 소수 안이고요. 이 다수 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50%로 올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아 45%가 정부안으로 받아들여졌고, 이게 연금특위에서 다수 안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소득 대체율은 45%, 보험료는 12%로 올리는 다수 안이 시행되면 연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송금종 기자 ▷ 월 소득 100만원인 10년 연금가입자의 연금이 월 2만2000원, 350만원인 사람은 3만8000원 오릅니다. 25년 가입하면 각각 5만5000원, 9만4000원 오르게 되고요. 보험료는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 올려 2031년 12%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연금기금 고갈 시기가 현행 2057년에서 2063년으로 6년 늦춰집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하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외에,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국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라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2004년부터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책임을 명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됐는데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인 만큼 사실상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지만, 국민연금법에 이를 규정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사실상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는 있지만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데요. 명문화를 두고도 찬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까? 각기 어떤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지도 살펴보죠.
송금종 기자 ▷ 먼저, 찬성하는 쪽에서는 공무원 연금은 이미 국가가 지급한다는 규정이 명문화돼 있으니, 형평성 차원에서 국민연금도 같은 규정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가 현재 가입자들의 불안감 해소에는 일부 도움이 되지만, 미래 세대 가입자에게 부담을 미루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믿음이 자칫 보험료 인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다만,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위원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책임져야 하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당장 2057년 기금 고갈 이후 정부의 세금으로 수백조 원의 지급액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연금 급여가 공식적인 국가 부채로 잡혀 국가의 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지급 보장 명문화는 국민연금 신뢰도 향상을 위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지만, 국가 부채 규모 등 재정 건전성 지표가 하락할 우려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 만큼,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에는 그 외에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연금특위 개혁안에는 자녀를 낳은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의 혜택을 늘려주는 제안도 담겨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많아지는 제도인 만큼,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혜택이 커지게 되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지금은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입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둘째 자녀는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 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데요. 연금특위 안은 첫째 아이에게 6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얹어주고, 둘째는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5년 넘게 초저출산이 이어지면서 합계출산율이 0.98명까지 떨어진 국내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출산 크레디트 제도 해택 개선 방안도 나와 있는데요.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네. 연금특위는 지역 가입자가 소득이 끊어지면서 연금 보험료를 안 내는 경우. 그러니까 납부 예외자였다가 다시 가입할 경우,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신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동안 직장인과 자영업자 간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많았던 만큼,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겠네요.
송금종 기자 ▷ 네.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는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에 해당하면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율 9% 가운데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죠. 하지만 지역 가입자 중 저소득 직장인만큼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적지 않은데도 지원이 없어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를 다 본인이 내고 있어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결국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고 납부 예외자로 남은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우 해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기금 고갈로 노후보장은커녕 그동안 낸 보험료마저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그 때문에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어놓고 있지만 그마저도 논란이 많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국민들이 안심하고 국민연금을 내고 또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