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경찰에 서울중앙지검 고발 “검찰, 조국 압수수색 언론에 누설”

박훈 변호사, 경찰에 서울중앙지검 고발 “검찰, 조국 압수수색 언론에 누설”

기사승인 2019-08-30 17:27:00

박훈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성명 불상자)을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몇 명의 고발인들을 대리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우편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은 같은 날 오후와 다음날인 28일 수사 기밀 사항을 단독보도했다.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의 내용과 피의 혐의 사실, 수사기관의 수사방향까지 적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내용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방송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수부 수사를 받던 도중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가짜 뉴스가 나왔던 것을 언급하며 “수사기관의 파렴치한 범법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건 배경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따른 검찰의 무력시위라고 판단했다”며 “검찰에 고발해봐야 ‘제식구 감싸기’라는 결과를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경남사무소 소장과 전국금속노동조합 상근 변호사 등을 지냈다. 정지영 감독의 영화 ‘부러진 화살’ 속 변호인의 실제 모델로도 알려져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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