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역담당 부처 경제산업성의 수장이 된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57) 경제산업상이 취임일성으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일 NHK 등 외신에 따르면 스가와라 경제산업상은 전날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WTO 위반이라는 한국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를 WTO에 제소한 것을 두고 나온 발언이다.
그는 “각국이 노력해서 국제적인 합의에 기초해 수출관리를 진행해 왔다”며 “(WTO 위반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일본의 입장을 확실하고 엄숙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11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일본이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한지 69일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WTO제소의 첫 단계로 일본에 WTO 양자협의서를 발송했다. 양자협의는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이다. 양자협의 기한은 협의 요청 수령 후 30일 이내다.
만일 피소국이 기한 내 회신을 안 하거나 요청서 수령 후 60일 이내 당사국 간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제소국은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은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정을 내놓게 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