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이용자를 모으는 게임광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횡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엄연히 도박인데다 과거에는 승패조작으로도 논란이 된 바 있어 관리가 시급해 보인다.
18일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면 ‘그래프게임’이라는 광고물을 볼 수 있다. 광고는 실제 돈을 따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하루에 많게는 수백만 원을 챙길 수 있다고 홍보한다.
방법은 간단한다. 금액을 입력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그래프가 상승한다. 그래프를 따라 배당률도 오른다. 그래프가 상승 중일 때 출금버튼을 누르면 멈춘 시점에서의 배당률과 처음 입력한 금액을 곱한 금액이 당첨금이 된다. 그래프가 멈추기 전에 출금하지 못하면 돈을 잃을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배팅을 하는 게임은 도박으로 간주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금전득실이 있을 경우 도박개장죄로 불법으로 확정할 수 있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문제는 SNS이용자 대부분이 젊은 층인 것을 감안하면 미성년자도 도박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관리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게임’과 ‘광고’를 관할하는 기관이 서로 달라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민원신고에 의존하기도 한다. 또한 광고 확산속도가 빨라 일일이 다 잡아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계속 심의와 제재를 하지만 인터넷 특성상 광고 확산속도가 빠르고 양도 많아 모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광고문구만 보고 직관적으로 조치를 취할 순 없고 증거를 확보해 불법여부를 확인한 다음에야 제재 조치가 가해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