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업종전환 자유로워 진다…매출 30%룰 폐지

중소기업 업종전환 자유로워 진다…매출 30%룰 폐지

기사승인 2019-09-18 15:42:51

#. A기업은 발전기 제조를 주업종으로 하면서 배전반 설비와 기계장비 도매·일반 공사업 등을 겸업하고 있다. 향후 배터리 사업으로의 사업 확장을 위해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기존 사업 중 전체 매출액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이 없어 신청이 거절됐다.

앞으로 중소기업은 한 분야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 중 30%를 넘지 않아도 업종전환이 가능해진다. 또한 승인소요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18일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지원 방안을 보면 우선 정부는 사업전환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쉽도록 승인 문턱을 낮추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매출액 30% 이상 되는 업종이 있어야 사업전환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구조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처리기간을 15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전환에 성공한 기업이 제품생산이나 시장개척 등을 할 때 필요한 자금(1.3조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수출바우처, 공공입찰 등 정부지원 사업에서도 사업전환 승인기업을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도 실시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업 300개를 선정해 컨설팅, 자금·보증 등을 지원한다. 경영이 더 악화되기 전 사전 차단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위기지역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사업성 역량 강화를 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9월중에 124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위기지역 기업의 제품 고도화, 신제품 개발, 사업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방안은 회생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실패기업인의 재기를 돕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회생절차 개시 전에라도 자율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간 자율 조정을 위해 전문가(조사위원)를 선임하는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지난 7월 금융위가 발표한 회생기업 금융지원(DIP금융) 프로그램의 후속조치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회생절차 진행을 이유로 민간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자금(연간 400억원)과 이행보증 등을 같이 지원하는 ‘회생기업 재도약 패키지’를 추진한다.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적의 시간을 쌓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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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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