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가 해외금리 연계파생상품(DLF) 대규모 부실사태 주범인 우리은행 수사의뢰를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는 19일 오후 우리은행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조사와 피해구제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연대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5월 80세가 넘은 치매환자에게도 문제의 상품인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연계형 DLF를 판매했다. 이 상품은 원금 전액 손실위험이 있는 고위험상품이다.
그런데 계약 과정에서 피해자와 면담한 사실이 없고 또 피해자가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지 추가 확인이 된 것처럼 서류가 작성됐다.
서류상에는 민원인이 가족 조력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에도 체크가 됐다.
연대는 사실상 의사능력이 없는 민원인과 맺은 계약은 인정될 수 없고 계약 과정에서 드러난 기망행위를 따졌을 때 사기에 의한 가입이라는 주장이다.
연대는 아울러 이번 계약이 자본시장법 상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투자권유준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연대 관계자는 “민원인 의사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입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에 앞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류 작성과정이나 체크된 것들을 종합해볼 때 당사자를 기망해서 사기에 의해서 가입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형사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원인 외에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눈물을 닦아주도록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만기인 우리은행 DLF 손실률이 60.1%로 확정됐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