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불거진 미성년자 집단폭행 범죄…이번에도 촉법소년?

또 다시 불거진 미성년자 집단폭행 범죄…이번에도 촉법소년?

기사승인 2019-09-23 16:54:21

경기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이 초등학생 1명을 집단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대두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폭행혐의로 중학생 A양 등 다수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양 등은 지난 21일 오후 6시 수원시 팔달구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B양을 주먹으로 폭행하다가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나이가 어린 B양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B양이 코피를 흘리고 있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확산되며 논란이 됐다. 영상은 A양 등 가해자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해자는 처벌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해자들이 2006년생인 경우에는 만 나이는 12~13세다. 해당 나이대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된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범행기록도 남지 않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2006년생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인원이 한 여학생을 폭행했다”며 “엄중히 처벌해 법의 무서움과 사람의 인권을 박탈시키면 어떠한 죄가 성립되는지 깨우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40분 기준 16만건을 넘어섰다. 청원이 게재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범행을 저질렀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은 경우가 다수다. 지난해 7월 서울 관악산 등에서 고교생이 또래 중·고교생 10명에게 집단으로 폭행·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학생 중 일부는 법원에서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가해 학생 중 1명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기소에서 제외됐다.

지난 4월에는 충북 청주에서 승용차를 훔쳐 교통사고를 낸 중학생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풀려난 지 2주 만에 다시 차량을 훔쳐 경찰에 검거됐다.

청와대는 앞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현행법과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며 “처벌 연령과 관련해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다만 “단순한 다툼이나 과자를 훔친다든지 하는 경우 형사처벌로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교육과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법 개정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촉법소년 연령이 정해진 것인 지난 1950~60년대다. 범죄 지능자체가 당시 보다 높아졌다”며 “만 13세~14세 연령이 상당히 많은 비행을 저지르다 보니 일정 경각심을 줄 필요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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