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해 탄핵 위기에 놓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부당한 통화를 통해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면서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아들 헌터에 대해 조사할 것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를 압박한 ‘바이든 문제’는 당시 우크라이나 검찰 측에서 바이든의 아들 헌터가 관여한 에너지 회사의 소유주를 수사하려 하자 부통령에 재직 중이던 바이든이 10억 달러에 이를 미국 대출 보증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했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기류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유엔에서 이렇게 많은 업적과 성공을 쌓은 중요한 날, 민주당은 더 많은 ‘마녀사냥 쓰레기’ 긴급뉴스로 그것을 고의적으로 망치고 손상시켰다”며 “나라를 위해 너무 나쁘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그들은 결코 그 통화 녹취록을 보지조차 못했다”며 “완전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통령 탄핵 절차는 하원의 탄핵 조사를 거쳐 탄핵소추안이 제출,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면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상원에서 심리를 거쳐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탄핵된다. 이후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넘겨받게 된다. 워싱턴포스트는 하원 민주당 의원 235명 중 탄핵 추진에 찬성하는 의원이 150명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