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30일 기아차를 대상으로 860명의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노동부는 이날 불법파견 혐의를 받는 기아차에 대해 화성공장 협력업체 16개사 노동자 860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시정 지시는 검찰이 지난 7월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박 사장은 16곳에서 노동자 860명을 불법파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부의 시정 지시에 따라 기아차는 25일 안으로 불법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아차에는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