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인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 한국 정부가 ISD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것.
법무부는 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 이민자 A씨가 재개발 과정에서 자신이 투자한 토지의 수용·보상 과정이 한미 FTA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ISD 사건에서 전부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소유 부동산의 수용 보상금 부족분 약 200만달러와 해당 부동산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100만달러를 한국 정부에 청구했다.
판정부는 A씨가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이후 일부를 임대한 행위를 한미 FTA가 정의한 '투자'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 관할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투자’로 본다고 해도 한미 FTA 발효 당시 A씨는 한국 국적자였으며, 이후 투자를 설립·확장·인수한 정황도 없어 해당 사안이 한미 FTA에 의해 보호되는 ‘적용대상 투자’가 아니라고 결론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