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은행 직원 금융사고 14건…57억원 피해

올해 은행 직원 금융사고 14건…57억원 피해

기사승인 2019-10-02 12:16:14

시중은행 직원이 고객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해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시중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SC제일·씨티)과 국책은행(산업·기업)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모두 14건이다. 

사고 금액은 총 57억원이다.

사례를 보면 기업은행은 지난 5월 한 직원이 가상화폐 투자나 생활비 등에 쓰려고 고객 거치식 예금을 중도해지하고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횡령한 사실을 적발해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 직원은 10차례에 걸쳐 24억500만원을 횡령했다.

1월에는 SC제일은행이 지점 직원 횡령 사례를 보고했다. 

이 직원은 고객 동의 없이 입출금 예금을 인출하거나 투자상품 신규거래를 취소하고 신청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다시 가입한 후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8번에 걸쳐 13억600만원을 횡령했다.

은행 8곳에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41건이다. 사고금액은 3152억원이다. 

5년간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난 곳은 우리은행이다. 모두 40건이 발생했다. 사고금액이 가장 큰 곳은 산업은행으로 1298억원이었다. 

병욱 의원은 "금융사고 금액은 작년 상반기 39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57억원으로 늘었다"며 "금융권의 자체 노력과 수사 고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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