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호 태풍 ‘링링’ 피해어가에 긴급자금이 지원된다.
12일 해수부는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24억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어업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어업인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기간은 1년이다. 금리는 1.8% 고정금리와 1.37%(10월 기준) 변동금리 중 고를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오는 12월 6일까지 수협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8호 태풍 ‘미탁’ 13일까지 피해 집계를 진행한 후 현장 조사를 거쳐 이달 30일까지 복구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이 21억원인 ‘타파’에 대해는 중앙정부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