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 피해 방지 대책 가동

서울시,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 피해 방지 대책 가동

기사승인 2019-10-13 11:38:51

서울시가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가동한다,

13일 서울시는 집주인·중개업자·세입자 간 정보 불균형이 갭투자 피해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대책에서 세입자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집값이 오르면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으로, 최근 갭투자로 집을 샀던 집주인들이 주택 매매가 하락, 무리한 대출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 세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에 시는 임대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확대하도록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또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보장금액을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중개대상물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하는 집주인에게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거절할 의무를 신설하도록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보요구 불응 사실과 이에 따른 거래의 위험성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세입자)이 되려는 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최고 자격정지 징계를 부여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집중 단속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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