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은 16일 대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한 1·2차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을 확정한 것을 두고 자본시장 공정경쟁질서의 중요성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재항고를 기각하는 판단)을 결정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증선위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대한 1·2차 제재는 금융감독원의 감리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에서도 여러 달에 걸쳐 격론을 거친 끝에 1차와 2차에 걸쳐 공시의무 위반 및 고의적 분식회계로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의 내부문서에는 삼성물산의 합병회계처리 결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에 빠지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분식회계 내부 모의과정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증선위가 분식회계의 결과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라고 지시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을 권고한 것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회사로서 수많은 투자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면에서 적절한 행정제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와 달리 법원은 증선위의 행정제재에 대해 “회사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제재 효력을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는 이유를 들어 행정제재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박 의원은 법원의 결정으로 분식회계에 책임있는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이 계속 회사에 남아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분식회계로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한국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이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사건의 전모를 밝힘으로써 분식회계에 가담한 자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고 다시는 이 땅에 분식회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