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를 두고 불완전판매 논란이 발생한 KEB하나은행에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을 발급하는 등 인증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70개 기업이 소비자 중심 경영(CCM) 신규인증을 신청해 66개 기업(94.2%)이 취득했다. 재인증은 196개 기업이 신청해 194개 기업(98.9%)이 취득했다.
특히 최근 DLF 사태로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하나은행도 2018년 인증을 받고, 이를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중심 경영(CCM)이란 2007년부터 공정위 지침으로 실시하다가 2018년 지난해부터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로 기업경영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 심사하여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최근 3년간 인증을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 신규인증은 29개가 신청해 28개(96.5%)가 취득하였으며 재인증은 118개가 신청해 100% 인증되는 등 147개 기업이 신청해 단 1개 기업을 제외한 146개(99.3%)가 모두 인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경우 20개 기업이 신규 신청해 18개가 인증을 취득했고 재인증은 61개가 신청해 59개가 인증을 취득하는 등 전체 인증율은 95.1%를 기록했다. 이밖에 공공기관은 21개 기관 중 20개 기관이 신규인증을 취득하고 17개 기관 모두 재인증을 받았다.
공정위가 인증하는 소비자 중심경영(CCM)에 대한 홍보는 서울과 부산 지하철 등에서 정부예산을 들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CCM 인증을 받으며 인증기업이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제제수준이 경감되거나, 우수기업 포상,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부여, 서울시 용역 계약 시 가점부여 등의 7가지 혜택이 있다.
김병욱의원은 “최근 DLF 불완전 판매로 고객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하나은행이 공정위 CCM 인증을 받고 공정위는 지금도 그걸 지하철에서 홍보하고 있는데 이걸 보는 피해자들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라고 지적하며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남발한 CCM 인증으로 기업은 과도한 홍보를 하고 국민들은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