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이 23일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획득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의 대주주는 각각 신영증권과 한국투자금융지주이다.
금융위는 이번 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신탁업 인가시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가를 승인했다.
단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되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업무는 자동으로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제한된다.
신영알이티와 한국투자부동산 부동산신탁업 인가 획득으로 지난해 10월 발표된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라 인가를 획득한 곳은 대신자산신탁을 포함해 총 3곳으로 늘어났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