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할 때는 정복을 착용했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거리에서 색소폰 연주를 하던 진정인 A씨는 인근소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진정했다.
A씨는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이 경찰관은 근무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는 경찰관이 불심검문 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행령 제5조에는 이 증표를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불심검문 시 근무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신분증 제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해석”이라며 “이런 잘못된 해석이 다수 경찰관에게 전파되고 있어 경찰청장에게 업무 관행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