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무더기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일선청에 처분 보류 지시를 내려보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는 전날 전국 검찰청 기획검사들에게 “나 의원이 고소한 댓글 모욕 사건 처리와 관련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처분을 보류해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
대검은 보류 요청 이유에 대해 “사건마다 처분 내역이 제각각이어서 대검에서 처리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처리된 사건들의 경우 기소유예부터 벌금형 약식기소, 불구속기소 등에 이르기까지 처분 결과가 제각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 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는 내용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 170여개를 모욕 혐의로 6월 초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영등포경찰서는 아이디 사용자들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청도 전국에 퍼져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판례가 많은 모욕 사건에 대해 대검 차원에서 기준을 세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진모 검사는 “단순 형사사건인 ‘모욕’에 대해 전국 검사들에게 공문을 보낸 것은 특수부가 사문서위조 사건을 수사하는 사안과 더불어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검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100명이 넘고, 모욕 내용과 정도 및 수준이 다 다른 상황”이라며 “청별로 처리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통일적인 기준을 세워 균형 있는 처리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