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부동산시장 규제책 뭐가 있나

11월 부동산시장 규제책 뭐가 있나

기사승인 2019-11-06 01:00:00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가 또 한 번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을 발표한다. 또 오는 11일부터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수요를 막기 위해 주택가격 9억원을 넘는 1주택 보유자에 한해 전세보증이 제한된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지 어디=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과 지방·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안을 심의한다. 주정심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하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과열지역, 주택거래량이 많은 곳 중 필요한 곳을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번 상한제 지정은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별로 집값 불안 우려지역을 선별해 ‘핀셋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상한제가 공론화된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 상한제 대상 동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8·2대책 이후 아파트값이 10% 이상 상승한 서울 주요 자치구는 송파구(14.55%)와 중구(12.11%), 마포(11.88%)·용산(11.11%)·동작(11.05%)·영등포(10.83%)·광진(10.47%)·종로(10.19%)·강동(10.11%)·강남(10.10%)·양천(10.08%)·강서구(10.07%) 등 12곳이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과천(15.67%)와 성남 분당구(15.50%)가 서울보다 아파트값이 더 많이 뛰었으며 광명시(11.01%)도 상승폭이 10%를 넘는다.

부동산 업계는 이들 지역 가운데 상한제 대상 제외 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잠재적 정비사업 예정지역’까지 규제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9억 초과 1주택자, 전세보증 제한=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이달 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수요를 막기 위함이다.

개정안 시행 전에 이미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넘어가면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원 아래로 떨어져야 더 연장할 수 있다.

시행세칙에는 예외도 적용된다.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수요를 고려한 것이다.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과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의 질병 치료 외에 부모 봉양도 예외 사유로 포함됐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보증료와 최종 대출 금리가 비교적 높을 수 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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