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대상자도 월세 대출 가능하다…2년 간 월 40만원

주거급여 대상자도 월세 대출 가능하다…2년 간 월 40만원

기사승인 2019-11-07 09:50:52

앞으로는 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층도 월 40만원까지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주택도시기금 계획을 변경해 8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우대형은 1.5%, 일반형은 2.5%의 저리로 월 40만원씩 2년간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하는 서민용 금융 상품이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주택이다.

우대형은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세대주이며 일반형은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세대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망을 강화하기 위해 1년여 전부터 기획재정부와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달 초 기재부의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 다양한 사회 약자에게 제공되는 동안에도 주거급여 수급자만 예외였다. 국회 등에서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다시 기금 월세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중복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주거급여 지원 가구는 2017년 82만가구에서 2022년 136만가구까지 확대된다. 현재 주거급여 지원 가구는 100만가구 수준이다. 국토부는 주거급여 수급자도 버팀목 대출 등 다른 수단이 많기에 월세대출로 갑자기 몰려들지는 않을 것이며,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어차피 주거급여 평균 수령액이 10만원 안팎이라는 점에서 주거급여 수급자는 여전히 주거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월세대출은 주거 약자를 위한 또 하나의 촘촘한 그물망이 돼 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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