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도시 조성 등으로 토지를 보상받게 된 땅을 불법 전매할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대토보상권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다. 신도시 등 공익사업지구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최근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대토보상권에 기반을 두고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제한 대상임이 명시된다. 대토 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대토보상권의 전매가 금지된다.
일부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나 택지지구에서 시행사들이 원주민에게 접근해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에 대한 신탁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토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게 개정안의 도입 배경이다.
개정안은 대토보상권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신탁하는 것은 사실상 대토보상권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이기에 이 또한 전매제한 대상임을 명시함으로써 편법으로 이뤄지는 전매행위를 차단한다.
국토부는 앞서 올해 4월 시행사 등에 공문을 보내 신탁 방식의 거래는 전매제한 위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정안은 대토보상권과 그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의 전매제한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토지 보상 금액(5∼10억)의 10% 이상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현재로서는 전매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순히 사업 시행자가 토지 대신 현금으로 바꿔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처벌 규정은 없다. 웃돈을 받고 권리를 이미 팔아버린 원주민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은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농어촌정비법 등 다른 법의 전매제한 위반 시 처벌 내용과 동일하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