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뀐다. 또 후분양 아파트는 골조공사를 완전히 마친 다음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됐다고 6일 밝혔다.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해 왔다.
그러나 청약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낮은 이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된 규칙은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 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후분양 공동주택의 입주자 모집시기 규제도 강화된다. 이날부터 공동주택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전체 동의 3분의2 이상 골조공사를 마치면 HUG의 분양보증 없이도 2인 이상 주택건설 사업자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다.
이로써 후분양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보다 15% 이상 증가하게 된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사 등의 부도와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수분양자가 주택의 일조권과 동별간격 등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청약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황윤언 주택기금과장은 “규칙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