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산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산은 신생아 사망과 이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조산이란 만 20주 이상 만 37주 이전에 태아가 출산된 경우를 말하며 약 75%에서 자연적인 조기진통과 조기 양막 파수에 의해 발생한다. 약 25%에서는 임신 중독증과 같이 임신부의 산과적 혹은 내과적 질환이 있거나 자궁내의 태아가 위험한 경우, 치료적 목적으로 정상 분만 이전에 일찍 출산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국내 조산율은 2007년 5.2%에서 2017년 7.6%로 계속 늘고 있다.
조산의 원인 및 위험인자들은 매우 다양하다. 감염, 정신적 스트레스, 다태임신과 같이 자궁이 과다하게 팽창된 경우, 자궁과 태반의 혈류장애, 자궁 출혈 및 자궁의 구조적 이상 등에 의해 여러 가지 생화학물질이 태반과 자궁내막에서 생성되고 분비되어 자궁수축을 일으키고 자궁경부를 개대시켜서 결국 조산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산의 기왕력이 있거나, 임산부의 키가 작은 경우(152 Cm 이하), 나이가 21세 미만 혹은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임신, 자궁출혈, 흡연, 음주, 영양부족 등의 경우에 조산의 위험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맑은 액체가 질을 통해 흘러나오는 조기 양막 파수의 증상, 하복통의 조기 진통이나 가진통의 증상, 비 특이적인 허리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진통 없이 배만 단단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조산의 증후를 미리 예측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 조산을 예측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위험요인이 있는 임신부 또는 조산의 증후를 보이는 경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김호연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조산의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조산을 가능한 오랫동안 억제할 수 있는데까지 억제해 임신을 끌고 갈 것인지, 태아의 폐가 미성숙한 경우 폐 성숙을 목적으로 한 약물 투여를 위해 48시간 정도만 조산을 억제할 것인지, 조산을 억제 하지 않고 분만을 곧바로 시행해야 할 것인지 등의 치료 방침을 태아, 임신부의 상태와 임신 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산을 방지 또는 억제하려는 방침이 결정된 경우 환자를 안정시키고 입원하여 활동의 제한을 하게 되며, 수액공급 및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한다. 또한 태아의 폐 성숙을 돕기 위한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고, 조기 양막 파수가 있거나 자궁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항생제를 병용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자궁경부무력증이 있으면 임신 24주 미만에서 자궁경부 원형결찰술을 고려할 수 있고 이전의 조산력이 있거나 자궁경부 길이가 짧은 단태 임신부에게 예방적으로 프로게스테론을 질내 투약하는 것이 조산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궁강내 격막(septum) 같은 자궁의 구조적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격막제거와 같은 수술적 처치를 하고 임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는 “조산으로 인한 궁극적인 문제는 정상적인 임신 주수를 채우지 못한 신생아이다. 이들은 출산 시 사망의 위험이 높으며 심각한 후유증으로 뇌성마비, 망막질환 및 만성폐질환 등의 장기적인 장애 등이 남을 수 있다”며 “조산 예방을 위해 임신부 본인이 조산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인지하고 있는 것과 적극적인 산부인과 의료진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균형잡힌 식단으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술과 습관성 약물, 담배 등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교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