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이 임신·출산할 경우 학교가 산전·후 요양 기간을 보장하고, 학업 손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13일 교육부에 권고했다.
지난 6월 인권위에는 중학생이 임신·출산으로 결석하면서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이 되자 요양 기간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이 들어왔다.
인권위는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면서 여러 신체 변화가 생기는데 임신 전 상태로 돌아오려면 산후 약 6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특히 청소년기에는 갑작스러운 임신·출산일 경우가 많고 학업과 양육 부담 등으로 큰 혼란과 신체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어 안정감과 빠른 회복을 위해 요양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임신·출산을 한 학생의 경우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할 방안을 제시해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우리 정부에 학교에서의 성교육과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및 산후조리 강화, 양육지원 보장을 통한 효과적인 청소년 임신 해결책 제시 등을 권고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