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로 예정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로 미뤄졌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김민기 최항석)는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오는 24일에서 내년 1월21일로 연기했다.
선고 기일이 4주나 미뤄짐에 따라, 재판부가 김 지사에 대한 결론을 포함해 선고 내용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댓글조작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후에는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