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내년 1월 금리를 0.10%p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40%(만기 10년)∼2.6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p 낮은 연 2.30%(10년)∼2.5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대출을 더 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으며,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사회적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