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소위 상품권 '깡' 등을 통해 부정 유통 될 우려 때문이다.
특히 설명절 특별할인기간에 부정유통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모든 가맹점에 부정유통에 대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익산, 남원, 김제, 완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 등 지역은 10% 특별할인하고 있다.
현재 일선 시군에서는 구매와 환전 시 신분증 확인과 일련번호를 기록해두고 부정유통 의심 시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적발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업체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환전하거나 월간 한도액 1000만원을 환전하고, 판매대행점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의 경우 상품권의 구입과 사용, 환전으로 이어지는 상품권 일련번호 흐름 추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실질적으로 물품 판매를 하지 않았거나 가족·친지 등을 통한 다량 구매로 환전 처리했을 가능성에 있는 의심가맹점에 대해 직접 찾아가 상품권 사용내역과 환전경위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환수,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고 있다.
신원식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집중단속과 함께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부정유통 신고접수를 받고, 신고자에 대해 최대 100만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지역상품권이 정상적인 유통될수 있도록 소상공인과 도민 모두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