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건설 단가 후려치기 등과 같은 ‘갑질’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었다. 하도급사 에스앤제이산업은 최근 원도급사인 삼양건설산업을 상대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검찰고발까지 이뤄냈다. 하지만 에스앤제이는 지난 3년 간 이어진 법적 공방으로 인해 재정상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삼양건설, 하도급 갑질=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내린 삼양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양건설산업은 2015년 7월∼2016년 7월 대학 생활관 증축, 성당 신축, 교회 신축 등 3개의 공사에 참여하면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삼양건설산업은 입찰 결과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낙찰자로 바로 선정하지 않고 최저가 업체와 다시 가격협상을 하거나, 두 번째로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로부터 견적을 다시 받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삼양건설산업이 이런 방식으로 최저 입찰 가격보다 8500만∼2억500만원 가량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했다. 또 재해발생 시 드는 비용을 모두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부당특약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해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년간 어떤 일 있었나=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하도급업체 에스앤제이 측과 사양건설산업과의 악연은 지난 2015년 7월 대전대학교 생활관 증축공사에서부터 시작됐다. 삼양은 에스앤제이에게 다른 현장 참여를 약속하면서 최저가보다 2억원 가량 낮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후 삼양은 ‘설계도서의 변경 없는 대금 추가 지급은 없다’ ‘재해발생시 모든 비용은 하도급자가 부담한다’ ‘물가 변동에 따른 인상 적용 없다’ ‘추가 물량분 외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등의 부당특약을 설정해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에스앤제이에게 떠넘겼다. 또 불공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도 교부해주지 않았다.
이후에도 삼양은 대전대학교 사업에서의 손해를 보전해준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업도 제시했지만,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 원신흥동 성당 공사, 혜림교회 공사 등에서 당초 제시한 입찰견적보다 낮춘 금액으로 공사를 할 것을 요구했다.
에스앤제이 박성빈 대표는 “앞으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코자 법무법인 회사와 협의 중에 있다”며 “가장 피해가 컸던 부분은 차용증을 토대로 정상적인 다른 현장의 공사비 기성에 가압류를 통해 법인을 폐업에 준하는 상태로 만든 점이다. 현재 법정 소송을 위해 휴업 중이며, 많은 노무 근로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