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용균, 올해엔 사라질까…건설업계 “안전관리 강화는 하지만...”

제2의 김용균, 올해엔 사라질까…건설업계 “안전관리 강화는 하지만...”

기사승인 2020-01-16 08:49:26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본격 시행됨과 동시에 건설사들이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분주한 모습이다. 다만 ‘사망자수는 과거에 비해 줄었다’ ‘개정된 산안법이 처벌에 무게가 쏠려 우려스렵다’는 주장은 여전히 새어나오고 있어, 전문가들은 건설업계 종사자들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6일 고용노동부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개정된 산안법이 시행된다. 30년 만에 개정된 산안법은 도급인(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의무를 대표이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건설사들도 새로 바뀐 산안법에 대한 현장교육은 물론 저마다의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현재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건설노동자다.

우선 포스코건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추락위험 주요 가시설 및 건설장비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또 대림산업은 자사의 안전체험학교를 통해 2023년까지 전 임직원의 수료를 마무리하고 비상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안전팀을 운영한다. 대우건설은 품질안전실 CEO 직속조직을 편제하고 사업본부장 직속 품질안전팀을 신설했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도 확대하고 자격을 강화했다. 현대엔지니어링도 본사 직속 특별팀을 운영한다.

안전점검도 주기적으로 이뤄진다. GS건설은 현장 내 타워크레인상부 등에 CCTV를 설치하고 현장사무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중앙관제시스템을 적용한다. 현대건설은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현장안전관제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취약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하절기·동절기 등 4차례에 걸쳐 자체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호반건설은 스마트위험성 평가 프로그램을 운영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간으로 진행한다.

다만 일각에선 건설업계 종사자들의 인식 자체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10대 건설사들의 간담회에서 건설사 CEO들은 ‘개정된 산안법이 처벌에 무게가 쏠려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건설현장 사고는 사실상 줄었다. 최근 건설현장 사고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통계나 조사가 정확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건설업계 사망자수는 2018년 485명에서 2019년 428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쿠키뉴스가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망자수와 달리 재해자수는 오히려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2019년 9월 기준 건설업종별 재해자수(1만8687명) 중 사망자수(336명) 비율은 약 1.79%로, 2018년 동기(1.80%)보다 줄었지만 전체 근로자수(233만638명) 중 재해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0.68%에서 2019년 0.80%로 늘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해자수의 증가는 사망자수로 이어질 우려가 충분한 만큼,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사고 자체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그동안 우리나라 건설업은 개발에 초점을 맞춰 발전해왔기 때문에 사고예방 등 안전에 관한 노력은 부족했다”며 “규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제도적 보완과 함께 업계 내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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