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2월부터는 '청약홈'에서

아파트 청약, 2월부터는 '청약홈'에서

기사승인 2020-01-21 16:44:32

다음달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약 사이트는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 대신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으로 바뀌고, 이용자는 자신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 청약 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 신청 이전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와 세대원정보 등 청약 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이관받고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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