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에게 공사대금을 조기지급하고 있다. 협력사들의 자금 소요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활동을 위해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오는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을 설 명절 이틀 전인 22일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이날 조기집행할 거래대금은 440억원이다. 포스코건설은 2010년부터 국내 건설사 최초로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 포스코건설은 지난해부터 업계 최초로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사와 협력사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SGI서울보증,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1년부터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들이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16년부터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2차 협력사에 직접 거래대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도 2404억원의 공사 및 자재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협력사 단기 금융지원을 위해 매월 무이자 대여를 시행하고 있으며 HDC현대산업개발이 금융기관에 조성한 상생 펀드를 300억 원으로 확대 조정해 협력회사 대출 시 2%p의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반도건설도 공사대금 500여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2018년부터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해 왔던 반도건설은 이번엔 250여개 협력사에공사대금 500여억원을 보낼 예정이다.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은 “반도건설의 성장은 ‘반도유보라’ 공사현장 협력사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공사대금 조기 지급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협력사들과 동반성장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동부건설 또한 지난해 12월31일과 지난 16일 두 차례에 걸쳐 2702개 협력업체에 거래대금을 조기 지급했다. 거래대금 규모는 약 923억원에 달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