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과정에 공공관리제도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연구원 최진도 박사는 28일 '홍콩과 일본사례를 통해 살펴본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관리 확대방안 연구'에서 민간 중심의 개발사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공공관리제도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박사는 "우리 도시정비사업은 민간 중심 개발사업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 및 유착관계,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각종 소송, 사업의 장기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보 공유가 부족하고 사업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과 건설사에 사업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가 이해관계자 간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공공관리지원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공공관리지원제도는 정비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정비사업시행 과정을 지자체 등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최 박사는 그러나 관리 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지 않은 데다 지자체가 무리하게 간섭하는 경우 민간의 반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홍콩의 도시재개발(정비사업) 위원회 제도와 일본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지원제도 등의 공공관리제도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콩의 경우 정부, 주민, 조합, 민간건설사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위원회를 두고 있다. 전문성과 함께 자금력까지 지원해 준다. 특히 국내에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이해관계자간 불법유착 부분을 위원회가 들여다본다.
최 박사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우리보다 더욱 세분화 된 일본은 '코디네이터 지원제도’를 통해 주민과 소통한다. 이 역시 이해관계자간 갈등과 사업의 장기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고 그는 판단했다.
최 박사는 결론에서 공공관리제도 확대를 위해 ▲지자체 전담인력 확보 ▲민관 합동 정비사업위원회 구성을 통한 관리 감독·자문의 체계화 ▲추정분담금 시스템 확대 ▲경제적 지원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