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쿠키뉴스] 조병수 기자 =강원 고성군이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4월까지 폐기물 소각금지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고성군은 산림과, 환경보호과,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특별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논·밭두렁 소각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고성군은 산림 인접지에 대한 인화물질 사전 제거를 위해 잔가지 파쇄기로 영농부산물을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영농부산물 제거를 원하는 농가는 군청 산림보호팀 또는 읍면 산업개발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재필 산림과장은 "논·밭두렁 소각은 산불의 주원인이고 농업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명사고로 이어질 염려가 크므로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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