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쿠키뉴스 최휘경 기자]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0일 최대호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시장에 대해 평촌동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용도변경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지를 매입한 H건설이 최 시장의 소유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최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특히 오피스텔 건축에 관해 안양시가 행정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최 시장의 해명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실제 안양시의 공식문건에 의하면 2019년 10월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 관련부서(기관)에서 94건에 달하는 협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중 15건을 반영, 향후 반영 69건, 조정반영 5건 등의 협의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까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안양시의 도시건축공동자문위원회는 2020년 1월 22일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도시계획과장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상정해 해당 건에 대해 자문 검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최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임 시장 당시 LH에서 지구단위변경 문의에 대해 안양시는 합리적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또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2015년 당시 안양시는 LH의 입찰 당시 ‘해당부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계획이 없다는 현 상황에 대한 여건을 배수자에게 안내하고, 계약조건에 명시해 민원 발생이 없도록 협조바란다’고 답했음에도 최 시장은 거짓해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 시장도 지난 12일 심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소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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