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공선법 위반 혐의로 최대호 안양시장 고소

심재철 의원, 공선법 위반 혐의로 최대호 안양시장 고소

기사승인 2020-02-20 14:56:28

[안양=쿠키뉴스 최휘경 기자]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0일 최대호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 시장에 대해 평촌동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용도변경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지를 매입한 H건설이 최 시장의 소유라고 주장한 사실이 없음에도 최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특히 오피스텔 건축에 관해 안양시가 행정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최 시장의 해명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실제 안양시의 공식문건에 의하면 201910월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 관련부서(기관)에서 94건에 달하는 협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중 15건을 반영, 향후 반영 69, 조정반영 5건 등의 협의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까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안양시의 도시건축공동자문위원회2020122일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도시계획과장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상정해 해당 건에 대해 자문 검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최 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임 시장 당시 LH에서 지구단위변경 문의에 대해 안양시는 합리적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용도폐지가 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또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2015년 당시 안양시는 LH의 입찰 당시 해당부지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계획이 없다는 현 상황에 대한 여건을 배수자에게 안내하고, 계약조건에 명시해 민원 발생이 없도록 협조바란다고 답했음에도 최 시장은 거짓해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 시장도 지난 12일 심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소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sweetchoi@kukinews.com

최휘경 기자
sweetchoi@kukinews.com
최휘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