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서유리 기자 =한국 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금지·입국강화 조치를 내리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외교부가 4일 오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92개 국가·지역이 한국발 입국자들에 대해 입국금지 및 입국강화 조치를 내렸다
이중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지역은 총 38개로,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바누아투, 베트남,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일본,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홍콩 등이 해당 조치를 시행했다.
중동 지역에서는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등이 입국을 금지했다. 이중 카타르는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를 격리에서 입국금지로 격상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앙골라, 코모로 등이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미주지역에서는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유럽 지역에서는 키르기스스탄과 터키가 해당된다.
격리조치를 내린 국가·지역은 총 23개이다. 중국 지역에서는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톈진시, 쓰촨성, 충칭시, 산시성, 베이징시 등이 해당되며, 이중 베이징시는 4일부터 해당 조치를 시행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뉴질랜드, 대만, 마카오, 미얀마가 격리조치를 시행했다. 이중 뉴질랜드는 3일 23시 59분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부터 해당 조치를 적용한다.
유럽 지역에서는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크로아티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며 미주지역에서는 베네수엘라,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파나마 등이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가봉, 라이베리아, 브룬디가, 중동지역에서는 오만이 해당 조치를 시행했다.
검역강화 및 권고 조치를 내린 국가는 총 31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네팔, 라오스, 브루나이, 인도,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이 해당한다. 미주 지역에서는 멕시코,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등이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나이지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민주콩고, 에티오피아, 우간다, 짐바브웨, 케냐 등이 있다. 이중 나이지리아와 우간다는 격리에서 검역강화로 조치를 변경했다.
유럽지역에서는 불가리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벨라루스, 사이프러스, 알바니아, 영국, 조지아 등이, 중동 지역에서는 모로코와 튀니지가 해당 조치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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