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쿠키뉴스] 조병수 기자 =강원 고성군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금 이자를 최대 4.5%까지 지원한다.
고성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경우 대출금리 중 일부를 특별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공고일인 3월 2일 현재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곳으로 중국 수출입 비중 20% 이상인 기업, 사업장 내 확진 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 증상자 등의 발생으로 조업이 한시적 중단된 기업, 코로나 피해업체와의 거래 기업 등이다.
이번 특별지원에서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기존 4%에서 4.5%로, 농공단지 외 소재 기업과 소상공인은 3%에서 3.5%로 상향 조정했으며 최대 3년간 혜택을 제공한다.
한도 금액은 제조업 4억원 이하, 기타 제조업 2억원 이하, 기타 업종은 5000만원 이하로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 한도와 같으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자금 소진시까지 농협고성군지부, 금강농협, 거진농협, 토성농협, 고성새마을금고, 고성신협, 고성축협, 고성군산림조합, 고성수협, 죽왕수협에서 대출 신청을 받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대출 가능 여부 상담 후 융자추천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중국 기업과의 수․출입계약서 또는질병관리본부(보건소 포함) 관련 문서 및 휴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고성군청 투자유치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최정석 투자유치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피해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겠다"며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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