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신문사 대표 고발

전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신문사 대표 고발

기사승인 2020-03-08 13:31:56

[무안=쿠키뉴스] 전송겸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총선과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에게 불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행사장에서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신문사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후원금 모금 광고 횟수를 초과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예비후보 회계책임자 B씨도 함께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월께 특정 예비후보의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 180여부를 지역 행사장에서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후원금 모금 광고 횟수 규정을 어기고 지역 언론사에 후원금 모금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신문·정기간행물을 이용해 분기별 4차례 이내에서 후원금 모금 등의 광고를 하도록 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오면서 불법행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pontneuf@kukinews.com

전송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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