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학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들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시사항은 기업인의 경우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할 경우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건강상태 확인이란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말한다”고 덧붙여다.
한편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는 일본 등 전세계 10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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