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탑승권 발권 시 건강확인서와 보험서류 제출해야

태국, 탑승권 발권 시 건강확인서와 보험서류 제출해야

기사승인 2020-03-11 15:17:19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태국행 탑승권 발권 시 건강확인서와 건강보험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외교부는 10일 오전 8시 기준 태국 보건부 지정 코로나19 위험감염지역(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이탈리아)에서 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항공권 발권, 입국 심사 등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탑승권 발권 시 오는 6월9일까지 ‘건강확인서’(48시간 이내 코로나 음성 확인, 지난 14일간 질병이 없었다는 확인)를 지참하고, 태국내에서 최소 10만불이 보상될 수 있다는 ‘건강보험서류’를 제출하는 사람만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또 입국 시에는 입국한 승객 대상 발열 증상 확인 등 건강상태 확인 및 보건부 질의서(자택‧숙박시설 주소, 전화번호 등 기입)를 작성해야 한다. 특히 검역질문서 및 입국카드상 기재하는 연락처 및 주소는 반드시 상시 연락이 가능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입국 거부 등 불이익 발생을 막을 수 있다. 

만약 유증상(발열, 콧물 등) 등이 나타나면 병원으로 이송되고, 음성 판정시 14일간 자가격리 강력 권고 후 퇴원이 가능하다. 무증상시에는 입국 후 자택 및 숙박시설에서 최소 14일간 자가 격리된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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