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알선의 주요 경로로 지목됐다.
18일 여성가족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계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수는 총 3219명으로, 2017년도 3195명보다 24명 증가했다. 특히 범행 유형 가운데 강제추행 가해자가 전체 가해자의 과반인 1662명으로 집계됐다. 뒤이어 ▲강간 672명(20.9%) ▲성매수 268명(8.3%) ▲성매매 알선 144명(4.5%)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 139명(4.3%) 순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행의 주요 수단은 SNS였다. 범행의 91.4%가 SNS를 비롯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뤄졌다. 성매매 알선 또한 89.5%의 범행에서 메신저·SNS·앱이 활용됐다.
메신저·SNS·앱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46.1%에 머물렀던 사건 비율이 ▲2015년 68.6% ▲2016년 82.2% ▲2017년 85.5% ▲2018년 91.4%에 달했다. 메신저·SNS·앱을 통한 성매매 알선 역시 2014년 36.4%에서 2018년 89.5%로 급격히 증가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자는 94.3%가 남성이었며, 범행 장소는 숙박업소가 가장 흔했다. 가해자의 차(22.7%), 가해자의 집(16.5%) 등도 주요 범행장소로 꼽혔다. 가해자가 성매매를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유인·권유가 29.7%로 가장 많았다. 폭행·협박과 대가 편취도 각각 23.1%를 차지했다.
한편, 자료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와 성매매범죄의 증감 추이가 엇갈리는 양상도 보였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자는 2017년 2260명에서 2018년 2431명으로 7.4% 증가했다. 성매매범죄자는 같은 기간 589명에서 438명으로 25.6% 감소했다. 카메라 이용 촬영 범죄자의 경우 같은 기간 346명에서 350명으로 1% 소폭 증가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유형 별로 일정한 범행특성이 관찰되기도 했다. 강간사건의 경우 범행 장소가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가족・친척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인 사건이 약 80%에 달했다. 특히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전체 성폭력범죄 가운데 14.8%로, 2017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 재범 비율 또한 51.3%로 높았다.
반면 강제추행사건은 야외 및 거리,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에서 주로 발생했다. 사건의 과반인 51.2%가 ‘전혀 모르는 사람’ 또는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람’ 등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했다. 강제추행 범죄자의 연령대는 대부분 40대와 50대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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